건강보험 상한제 환급금 돌려받기
○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98만 원을 넘을 경우, 가입자는 상한액 최고 금액인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단,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
2022. 5. 8.